달걀 생산농가는 달걀 껍데기에 닭이 알을 낳은 날짜와 사육환경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축산물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앞으로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소비자가 달걀을 살 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현재 달걀에는 생산 지역과 농장명만 표시되고 있다.
산란일 표시의 경우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산란일로부터 이틀 이내 지난 날짜 표시까지 허용되는 것이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달걀 농장이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을 때 부여받은 고유번호이다. 소비자는 이를 식품안전나라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검색해 달걀을 생산한 농장의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고시는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소비자의 관심 및 자세한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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