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통신] 여야 정책 대결?

입력 2018-02-23 00:05:00 수정 2018-10-12 17:53:21

우리나라는 노인 연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같은 60세 이상이더라도 어떤 이는 노인복지회관만 출입 가능하고 다른 이들은 노인정 출입까지만 가능하다. 이유는 노인에 대한 고용과 복지의 정책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같은 부처 안에서도 노인에 대한 경계는 분명하지 않다.

고령자 고용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노인들을 위해 일자리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공공근로사업은 6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61~64세 고령자들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공공근로사업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르면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준고령자,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하면서 상한 연령은 두지 않아 노인 연령 기준을 더욱 헛갈리게 만들고 있다. '노인복지법'을 운영하는 보건복지부에는 아예 노인 연령 기준조차 없다. 다만 경로연금 지급시기를 고려해 만 65세를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제각각이다. 국민연금법은 60세 이상에 적용하지만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65세로 규정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또 노인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교실은 60세 이상 이용 가능하지만 경로당은 만 65세 이상만 출입 가능한 실정이다.

이 같은 정책의 모호성을 없애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공전하던 2월 국회가 정상화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다시 만난 여야는 정치 공방만 일삼고 있어 아쉽다. 간간이 정책 대결을 벌이지만 이마저도 한숨이 터져 나온다. 가상화폐 정책을 예로 들어보자. 각 당이 뒤늦게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며 들고 나온 법안 내용 중 명칭과 정의가 제각각이어서 오히려 보는 이들을 더욱 머리 아프게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법안은 3건 올라와 있다. 모두 금융 당국의 인가나 등록 및 불법행위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이 내놓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을 '가상통화'로 정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은 '가상화폐', 바른미래당은 '암호통화', 민주평화당은 '암호화폐'로 명시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명칭은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을 근거로 나온 것이어서 4가지 법안이 조율되려면 4개의 이론이 뒤섞여야 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하루빨리 관련 제도를 만들어 활성화를 바라지만 정치권에선 관련 제도를 도입한답시고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끌고 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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