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자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이관형)은 자신이 아닌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39)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4시쯤 칠곡군 한 교차로에서 차로를 바꾸던 중 뒤따르던 스타렉스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당시 졸음운전을 하던 A씨는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자동차보험이 아내에게만 적용되는 한정보험임을 알고는 경찰에 아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고, 360여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 보험금을 가로채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한 점과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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