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규제 강화, 구조안정성 50% 절대적 조건

입력 2018-02-20 1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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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그동안 주거환경이 나쁘면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물이 낡아 구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10만4천가구 규모의 주택이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음에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상황인데, 이 대책의 영향을 직격으로 맞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안전성 항목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다.

바뀌는 비중 구성을 살펴보면, 구조안정성 20%가 50%로 높아지는 반면,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낮아진다. 시설노후도 역시 30%에서 25%로 감소한다. 구조안전성 부문이 절대적인 비중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만 주거환경이 가장 낮은 수준인 E등급을 받으면 다른 부문 평가와 상관 없이 재건축이 허용된다. 이 부분이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예외조항이다.

그러나 E등급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르면 3월 말 시행된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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