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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20일 상습으로 남의 차를 턴 혐의(절도)로 A(3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6일까지 밤에 수성구 일대를 다니며 문을 잠그지 않은 차만 골라 골프채 등을 터는 수법으로 19차례 4천9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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