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작년 말까지 지급 계획, 증빙자료 문제로 일정 지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인한 협력업체 피해 보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받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관련 피해 보상 진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협력사들이 한수원의 보상 신청 관련 보완 요청을 거쳐 최종 접수한 청구금액은 1천351억원으로 파악됐다. 협력사들의 보상 청구금액은 공론화 이전에는 1천87억원이었으나 공론화 기간에 1천385억원, 공론화 후에 1천424억원으로 늘었다가 한수원의 보완 요청 이후 1천351억원으로 최종 접수됐다.
이 가운데 한수원에서 보상을 완료했다고 밝힌 금액은 825억5천만원으로, 신청된 보상 청구금액의 약 61%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관리비 명목과 물가 상승에 따라 지급된 기타비용 421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한수원이 협력업체들에 실제로 보상한 금액은 더 줄어든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은 크게 ▷계약별 보상 청구 비용 ▷공사 재개 비용(기자재, 시공) ▷기타(일반 관리비, 물가 상승) 비용 등으로 구성됐다.
한수원은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협력업체들이 청구한 비용 상당수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협력사의 증빙자료 보완'제출 지연으로 후속 일정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빙자료가 모두 보완되면 최종적인 계약'법률적 검토는 2월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월까지 협력사들이 청구한 피해 보상 항목에 대한 검토 과정이 최종 완료된다고 해도 협력사들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한수원은 협력사와의 피해 보상 문제로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더 이상은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