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확장법 232조' 동원, 고율 관세 기법 AFA도 적용…포스코 "美 권고안 매우 부담"
미국 정부의 '한국산 철강 때리기'가 도를 더하고 있다.
반덤핑 등 일반 수입규제는 물론 AFA (불리한 이용 가능 정보) 등 듣기에도 생소한 각종 고강도 수입규제 수단을 동원하더니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로 한국 철강에 카운터펀치를 날리려는 기세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게 되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초고강도 규제까지 가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상무부는 16일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를 발표하면서 한국 등 12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방안까지 내놨다.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같은 상무부의 제안을 실행에 옮길 경우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그간 한국산 철강을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왔다. 중국과 '철강 무역 전쟁'을 벌여 값싼 중국산을 몰아냈더니 빈자리를 한국산이 채우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총 40건의 수입규제를 진행(또는 조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품목이 철강'금속으로 28건에 달한다. 수입규제 2위 품목인 전기'전자(5건)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 규모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박 수위는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더욱 높아졌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주요 철강 수출 품목인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이다. 뜨거운 상태에서 생산된 열연강판은 건축 제품이나 파이프용으로 팔려나간다.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한 번 더 가공한 철판이 냉연강판이며, 자동차 차체나 전자제품 등 내구 소비재에 주로 사용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016년 9월 한국산 냉연강판에 최고 64.68%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해 우리나라 철강업계에 충격을 던진 바 있다.
특히 미국은 이 같은 수입규제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기법인 AFA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AFA는 조사 대상 기업이 미 상무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소자의 주장 등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기법이다. 포스코에 대한 열연'냉연 상계관세 부과가 AFA를 적용한 결과였다.
코트라 관계자는 "미국 철강업계와 의회를 중심으로 올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가 제시한 세 가지 방안 중 한국 등 12개국에 53% 관세를 매기는 안이나, 모든 국가에 24%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안 모두 걱정스럽다"라며 "미국은 상당수 철강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번 상무부의 권고안이 더욱 부담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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