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보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회부된지 거의 1년 만이다. 검찰은 앞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과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 등의 미르 및 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의혹에 대해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여러 부처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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