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1천억원의 세금을 돌려봤게 됐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30일 관세청이 가스공사로부터 추징한 세금 1천45억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가스공사가 수출업자에게 '리턴 가스'를 제외한 물량만 수입대금으로 지급한 점과 국제적으로도 순반입 물량을 최종 하역 물량으로 보는 것이 공인된 점 등을 들며 가스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리턴 가스는 LNG 수송선 탱크에서 육지 탱크로 LNG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유지하는 증기 가스를 말한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월 "LNG 수입과 관련해 리턴 가스에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관세청은 2009~2015년 가스공사의 수입 LNG에 대해 리턴 가스를 포함한 전체 하역 물량을 대상으로 관세 등 세금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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