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 신혼희망타운엔 적용 안 해

입력 2018-02-14 00:05:00

국토교통부는 공공 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도입하되 신혼부부 특화단지인 '신혼희망타운'에는 후분양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법 개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부문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후분양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후분양제 도입으로 LH 신혼희망타운 공급 일정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후분양제를 도입하더라도 일반 분양주택과 달리 입주자의 초기자금 부담을 경감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후분양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입주자가 집값의 30%를 우선 내고 나머지 70%는 장기 분납하는 방식으로 분양한다.

국토부는 공공 부문의 후분양제 도입 방안을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의 수정계획에 반영해 올 상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공정률이 80% 이상일 때 후분양할 수 있게 하되,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초기에는 60% 이상 공정률에서도 후분양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전국적으로 7만 호를 공급하며 신규 개발 부지는 경산 대임지구와 경기 성남 금토, 구리 갈매역세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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