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선도 함께 접수…기초長·기초의원은 내달 2일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3일 시작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이날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도 함께 시작한다. 예비후보 등록 마감 시한은 본후보 등록 신청 시작일인 5월 23일까지이다.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해당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은 다음 달 2일(9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군수'군의원 후보자들은 4월 1일(6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출마를 하려는 공직자는 14일까지 사직서를 내야 한다.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미치는 행위와 후보자'정당 명의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게 된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5월 1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며 이때를 기준으로 전국 재'보궐 선거구가 확정된다.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31일 이전까지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전화 통화, 선거구 내 가구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발송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피선거권, 전과 기록, 정규 학력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1천만원, 국회의원 재'보선은 300만원을 우선 내야 한다.
선관위는 지역별 후보자 등록 상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후보자 재산과 병역, 전과, 학력, 세금 납부 등의 사항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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