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 개정해 근절하기로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대기업은 손해액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배상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당정은 법 개정을 통해 기업 간 기술 자료 요구 금지를 원칙으로 재정립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 자료를 거래할 때는 비밀유지협약서를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임치제'도 활성화한다.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기술 탈취 관련 소송이 있을 때 가해 혐의를 받는 대기업도 기술 침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 기술 탈취 관련 하도급법, 특허법 등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이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컨트롤타워도 구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가 참여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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