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순방 때 현지 인턴 성희롱, 경호처 직원 등 연루자 8명 징계"

입력 2018-02-10 00:05:00

靑 "지휘·만류 못한 책임 물어"

청와대는 9일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청와대 경호처에 파견됐던 해군 부사관 A씨가 현지 인턴을 성희롱한 사건과 관련, 경호처 직원 8명을 징계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경호처 상사 4명에 대해 지휘 책임을 물어 징계했고, 동석자 4명에 대해서는 (성희롱을) 만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징계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징계 수위는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방미단에 파견됐던 A씨는 현지에서 방미 일정을 돕기 위해 채용된 한 여성 인턴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고, 이에 청와대는 즉시 A씨의 청와대 파견직위를 해제하고 원소속 부대인 통신사령부에 징계를 의뢰했다.

A씨는 소속부대에서 최종적으로 3개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으며, 청와대는 별도로 경호처 직원들을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해군 부사관 A씨의 현지 인턴 성희롱 사건을 언론 보도 이후인 지난 8일에야 뒤늦게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청와대 측이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사실상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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