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천헌금' 박준영 의원 징역 2년6개월 확정, 의원직 상실

입력 2018-02-08 10:14:00

지난 1일 전남 여수시 여수시민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전남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한 민주평화당 의원들 가운데 맨 왼쪽 박준영 의원. 연합뉴스
지난 1일 전남 여수시 여수시민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전남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한 민주평화당 의원들 가운데 맨 왼쪽 박준영 의원. 연합뉴스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준영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2심에서 박준영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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