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 정부 예산 지원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 실태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넣은 사례 82건을 적발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미성년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 실태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학마다 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고 방학 중이라 조사 대상자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며 "여러 의혹이 있어 다음 달 16일까지 추가로 조사하기로 했다"고 했다.
조사 대상을 교수의 직계 가족으로 한정하면 친인척 등을 공저자로 넣은 경우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대입 공정성 강화 추진 점검단을 구성하고 있다"며 "점검단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런 사례가 연구 부정으로 밝혀지고 해당 논문이 대학 입학에 쓰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교수 징계는 물론 학생의 입학 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적발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에 정부 예산이 연구비로 지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2건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논문 52건이 국가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비가 지원된 52건 중 교육부가 파악한 33건에 약 105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9건은 얼마나 예산이 투입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원 예산 규모 역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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