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90만원 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국무회의 심의·의결

입력 2018-02-07 00:05:03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 가능, 소방차 진입 방해 과태료 100만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경비나 청소, 식당 종업원 등 종사자들도 월급 총액 190만원이 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 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자동차 천연가스 및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이미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 상태여서 개정안이 반영되면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모두 그린벨트 안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예방'단속을 맡는 전담공무원이 배치된다. 수도권과 부산권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5㎢당 1명 이상을 반드시 두도록 했다. 이외 권역에선 10㎢당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시'도지사의 관리 권한도 강화됐다.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철저히 집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정부는 또 제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업 노무 종사자들도 1인당 월급 총액 190만원이 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파트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방안전 관련 개정법률 3건의 공포안도 의결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차 접근이 쉽도록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한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2016년 11월 발의돼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됐다. 충북 제천 참사에 이어 경남 밀양 참사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자 국회는 이례적으로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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