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계약하면 최대 800만원 지원
앞으로 전세임대주택 집주인이 세입자와 8년 이상 계약을 맺을 경우 최대 800만원의 수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전세임대주택 장기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 무주택자들이 지금 살고 있는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LH 등이 기존 주택을 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임차료가 시세의 30% 수준으로 2년마다 재계약하면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하면 장기 거주가 어렵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전세임대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이다. 8년 이상 계약 시 집주인에게 지붕'창호 등 수리비 지원을 하고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융자를 해준다. 수리비는 계약 기간과 주택 경과 연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하며 최소 48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는 집 수리비 지원과 별개로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5천만원을 빌려준다.
국토부는 올해 전세임대주택 신규'재계약 물량 중 500호를 먼저 추진하고 연말에 성과를 평가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이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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