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6일 가상화폐(암호통화) 거래소 등록과 이용자 보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암호
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제정안에서는 관련 업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는데, 이를 통해 제도권 금융 안으로 가상화폐가 편입되는 수순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해당 제정안은 암호통화 정의, 암호통화 취급업 등록, 암호통화거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거래소 보안 의무, 암호통화 이용자 피해보상계약, 시세 조종 및 자금세탁 행위 금지 등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정안에는 암호통화 매매업, 거래업, 중개업, 발행업, 관리업 등 암호통화 취급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그간 논란이 돼 온 각종 피해 관련 이용자 보호 대책도 들어가 있다. 암호통화 거래업자는 암호통화 예치금을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