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6일 심야에 운전자가 잠든 차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47)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서 훔친 물품을 헐값에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B(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 선후배 관계인 A씨 등은 지난달 3일 오전 4시께 대구 북구 구암동 도로에 서 있던 K(50)씨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휴대전화 등 100만원 상당 금품을 빼내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 1천만원 어치를 훔쳤다.
이들은 주로 심야에 시동을 건 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잠이 든 운전자를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