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승마지원 관련 뇌물공여 혐의 1심 이어 유죄 인정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핵심 공소사실인 뇌물공여 혐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2심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여러 건의 뇌물 관련 혐의 중에서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승마지원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측에 승마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최 씨가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삼성 측도 결국 부응했다는 판단을 2심 법원이 내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재판에서도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했고, 최순실은 뇌물을 받은 데서 더 나아가 뇌물수수 범행에 이르는 핵심 경과를 촉진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챙긴 재산상 이득이 없으므로 단순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삼성 측 주장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재판부는 삼성 측의 주장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반드시 신분자인 공무원에게 뇌물이 귀속된다든지,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공범으로 본 이상 꼭 박 전 대통령이 이익을 챙기지 않아도 뇌물을 건넨 삼성 측은 유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의 승마지원 행위와 관련, 대통령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라는 직위의 광범위한 권한에 의하면 삼성그룹의 기업활동과 대통령 직무는 직'간접적 관계를 맺는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이나 최 씨에게 승마지원을 해줄 사적 이유가 없다는 점도 대가성이 인정된 이유로 꼽혔다.
승마지원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도 나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거절하기 힘들어도 부패에 조력하면 안 된다는 건 삼성 경영진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이라고 판시했다.
기업가로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먼저 건넨 게 아니라 공무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는 되지만 죄책을 벗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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