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영화인모임, 동성 동료 성폭행 여성 영화감독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 취소' 결정

입력 2018-02-05 18:10:10

여성영화인모임이 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동성인 동료 영화감독을 성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은 영화감독의 올해 여성영화인상 수상 취소를 의결했다. 여성영화인모임
여성영화인모임이 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동성인 동료 영화감독을 성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은 영화감독의 올해 여성영화인상 수상 취소를 의결했다. 여성영화인모임

여성영화인모임이 동성인 동료 영화감독을 성폭행한 여성 영화감독에 대해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 취소를 결정했다.

5일 여성영화인모임 측은 "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동료 감독을 성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은 감독 B씨의 올해 여성영화인상 수상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모임 측은 "현재 공식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독 B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감독 A씨를 준유사강간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확정판결 받았다. 지난 1일 A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자, 뒤늦게 이를 확인한 여성영화인모임 측은 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관련한 대책을 논의, 수상 취소 결정에 이른 것이다.

같은 날 (사)한국영화감독조합도 동성 여성감독을 성폭행한 여성 감독을 조합에서 제명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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