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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