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353일만에 석방
"포괄적 현안의 경영권 승계 작업·부정한 청탁 인정 안 돼"
'승마 지원' 일부 유죄…영재센터 후원금·재단 출연금 무죄
법정형 가장 센 재산국외도피는 전부 무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