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25일 1심 선고가 난 이후 164일 만이다.
선고 공판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대략 1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