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2심 법원 "마필 소유권은 삼성에, 마필 무상 사용만 뇌물"

입력 2018-02-05 1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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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2심 법원 "마필 소유권은 삼성에, 마필 무상 사용만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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