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11억8천 도지사 15억2천…시·도선관위 선거비 한도 확정

입력 2018-02-05 00:05:00

대구시와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확정했다.

4일 선관위에 따르면 대구시장, 대구시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11억8천600만원이다. 지난 제6회 지방선거보다 5천700만원이 줄었다.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때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지난 지방선거 때의 7.9%에서 3.7%로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천600만원으로 달서구청장 선거가 2억3천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청장 선거가 1억2천3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 밖에 비례대표 대구시의원 선거는 1억7천만원, 지역구 대구시의원 선거는 평균 5천100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5천3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천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 15억2천900만원, 비례대표 경북도의회 의원선거는 1억8천200만원으로 결정됐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포항시장 선거가 2억3천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울릉군수 선거가 9천900만원으로 가장 적다.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기초자치단체장선거가 23개 시'군 선거구 평균 1억3천300만원, 지역구 경북도의회 의원 선거가 55개 선거구 평균 4천600만원, 지역구 시'군의회의원 선거가 104개 선거구 평균 3천800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 내 인구수와 읍'면'동수, 해당 선거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이후부터의 물가변동률 등이 기준이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안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것 모두를 돌려받는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자는 절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과 통상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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