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 체불을 없애기 위해 공사비와 물품 대금 등 각종 자금을 조기 지급하고 '경북도 관급공사 체불 임금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경북도는 우선 기성'준공검사 기간 단축과 공사대금 현금 지급,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등을 추진한다. 또 체불임금과 체불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건설협회와 지방고용노동청 등과 협조해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특히 공사대금을 어음이나 현물로 지급할 경우 도에서 직접 지급하는 등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다. 민인기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설 명절에 임금체불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체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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