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 조례 통한 지정 여부 주목
대구 2'28민주운동을 기리기 위해 2월 28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가운데 지방공휴일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가 제주도의 특별한 날인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전격 지정, 올해부터 첫 시행하려 하면서 대구의 2'28, 광주의 5'18 등이 모두 지방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올해 제주 4'3 70주년을 앞두고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제주 4'3과 유사한 날을 갖고 있는 각 지자체들은 지방공휴일 제정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다. 2'28민주운동기념일도 대구경북의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념일들이 조례를 통해 지방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에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는 제주도의 해당 조례가 위법하다고 보고 재의 요구를 요청해 향후 정부와 지자체 간 법적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다만 지방공휴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사례가 없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나라들이 실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각 주가 연방공휴일을 참고해 자체 법률을 제정해 지방공휴일을 만들어 쉬고 있고, 오키나와의 '위령의 날' 등과 같이 일본도 지방자치법의 근거에 따라 각 자치 단체별로 조례로서 연말연초의 연휴를 조정할 수 있다. 영국(스코틀랜드의 '성 안드레아 축일' 등), 스페인('마드리드의 날' 등)을 비롯해 캐나다, 독일 등도 지방공휴일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일수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은 "지방공휴일 지정을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없지만 차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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