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년 정치신인 경선 때 본인 득표수에 20%씩 가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6'13 지방선거에서 여성과 청년 비율을 지역에 따라 30%에서 50%까지 확대해 나가겠다. 대구와 경북 등 우리 당의 강세지역에도 전략공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청년전진대회에 참석해 "개정한 당헌'당규에서 청년과 여성, 정치신인에게 경선 때 각 20%씩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채택했다. 전략공천 범위도 확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특히 "6'13 지방선거에서 외부 명망가가 아닌 당에 헌신한 사람 위주로 공천하겠다. 전직 고관 등 명망가 위주로 국회의원을 만드니 당이 어려울 때 자기 보신만 한다"며 "외부에서 만들어진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자유한국당도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의 폭을 대폭 늘리고, 여성'청년'정치신인도 우대하기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가 선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력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보다 수월하게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여성'청년'정치신인에 대해서는 경선 때 본인이 얻은 득표수에 20%를 가산하도록 했고, 당헌'당규상 청년 기준 연령은 만 45세 미만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선이 실시되는 경우, 책임당원 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고, 책임당원이 납부해야 하는 당비를 월 2천원에서 1천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국민 여론조사와 책임당원 투표 결과 반영 비율을 현행 7대 3에서 5대 5로 조정하고, 당이 실시하는 각종 선거에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당은 전당대회에서 여성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고 청년 선거인단 구성 조항도 삭제했다. 당내에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서민중심경제위원회 ▷국회보좌진위원회 등을 신설하기로 했고, 국회 상임위 간사와 정책조정위원장 겸임 의무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이날 전국위원회에서는 중산층과 서민 가치를 강화하는 강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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