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 시정명령,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 위반

입력 2018-02-02 18:18:39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 매일신문DB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 매일신문DB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비티씨코리아닷컴이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비티씨코리아닷컴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 홈페이지 캡처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비티씨코리아닷컴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보안을 소홀히 한 점이 골자다.

2일 빗썸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공표하는 공지가 떴다.

이 공지는 비티씨코리아닷컴 김재욱 대표이사 명의로 "주식회사 비티씨코리아닷컴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의 설치 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면서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해 백신소프트웨어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 출력 복사물을 기록 관리하지 않은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방통위는 빗썸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을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 1일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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