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한도 지방 4억원→5억원
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보증 상품 가입이 한층 더 쉬워진다.
HUG는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사항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는 HUG의 대표적인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다.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선사항 중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가입 시 임대인 확인절차가 전면 폐지된 점이다.
그동안은 상품 가입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해 적잖은 불만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제는 보증가입 이후에 전세금채권을 양도받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해졌다.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돼 더욱 많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저소득, 신혼, 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30%에서 40%로 확대해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보증료 할인 확대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는 기존보다 2천원을 더 할인받아 월 1만3천원의 보증료를 내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이사 걱정도 덜 수 있게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 HUG 지사, 위탁은행 및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문의는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나 콜센터(1566-900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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