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의 비밀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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