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관리비 보전방식 악용
공사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해 수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대구 범안로 관리업체 임원들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31일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대구동부순환도로 전 대표 A(49) 씨와 이 업체 시설팀장 B(45) 씨, 공사업체 대표 C(51)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공사 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고교 동문이 운영하는 공사업체를 동원해 공사비용을 부풀리고, 친척을 임원으로 허위 등재해 법인 자금 6억953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가교 도장 공사를 면허도 없는 A씨의 고교 동문 업체에 공사를 맡긴 뒤 공사대금을 부풀려 8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주택이나 수입차 구입, 골프 비용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팀장인 B씨는 A씨와 공모해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범안로가 통행료 수입으로 부족한 관리비용을 대구시가 보전하는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운영되는 점을 악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구시의 재정지원금은 연간 100억~160억원 규모에 이른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구시는 매년 관리운영비를 보전해주면서도 비용과 관련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감사할 권한이 없어 관리비용을 부풀려도 검증할 방법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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