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뭐길래…아버지 뒤통수 친 '패륜 가족'

입력 2018-02-01 00:05:00

경제지원 끊자 母·아들 부부 범행…법원 소송서류 위조 재산 빼돌려

법원 소송 서류를 위조해 아버지 재산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40대 아들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창수)는 31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A(44) 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A씨 아내와 어머니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3~9월 아버지를 상대로 어머니 B(65) 씨에게 약속한 10억원을 달라는 내용의 약정금 지급명령을 신청해 아버지의 계좌에서 7천만원을 추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행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원고 측 청구취지를 모두 인정한다'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 없음' 등 내용으로 아버지의 답변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아울러 아버지의 집 주소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주소로 기재해 아버지가 지급명령 정본을 받지 못하도록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뒤늦게 금융회사의 연락을 받고 상황을 알게 된 아버지가 고소장을 내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된 소송서류에서 A씨의 지문이 나온 점을 증거로 확보했다. 현재 A씨는 "나와 무관한 이야기"라고 주장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아버지는 A씨가 사업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자신이 추가 지원을 중단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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