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일부터 인천'대전 등 26곳을 시작으로 전국 156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례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대구'제주'광주'울산 등 지자체 99곳은 2월 중 신청 접수를 하고, 아산'전주'울릉 등 지자체 31곳은 자체 집행계획을 결정하고 3월 이후 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자체별로 국고 최대 1천200만원, 지방비 440만∼1천100만원이 지원된다.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을 하지 않는 지자체나 보급 물량이 조기 소진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최대 1천200만원'500대 한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해당 지자체에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통합콜센터(1661-0970)와 통합포털(www.ev.or.kr)을 운영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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