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등록취소 등 강력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새해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이나 과장 광고를 올린 행위를 단속해 행정처분 등 제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리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관련 금지 조항은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는 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재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이와 비슷한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정부는 김 의원실과 협의해 관련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거짓·과장 광고를 올린 중개사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까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