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금괴 38개를 갖고 나가려다 세관 조사를 받은 일본인 2명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판 돈으로 한국에서 금괴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괴를 들고 나가려는 과정에서 밀반출 의도는 없는 것으로 조사돼 이들은'혐의없음'으로 풀려났다.
3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일본인 A(25)씨와 B(33)씨는 지난 25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1㎏짜리 금괴 38개(약 20억 원 상당)를 가방에 넣어 나가려다 보안검색요원에 적발돼 인천본부세관에 인계됐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판 돈으로 금괴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하면 일본에서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팔고, 그 돈으로 금괴를 구매했다"고 세관에 진술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국내 금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금괴를 구매했으며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 무인 단말기에 영수증까지 등록했다. 다만 이들은 보안 검색대를 지나기 전 세관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신고창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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