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 노출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을 실시한다. 2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노후 석면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신청서를 받고 있다. 노후 정도나 면적 등을 조사하고 나서 대상자를 선정해 석면 슬레이트를 민간 위탁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며, 대상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컬러강판으로 지붕교체사업까지 하게 된다.
대상으로 주택을 포함한 연결 소규모 부속건물 등은 지원할 수 있으며 주거용 주택이 아닌 공장, 창고, 축사 등의 건축물은 제외된다. 다만, 무허가 주택은 건물 전체를 완전히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포항시는 2011년 26동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180동, 2015년 221동, 2016년 220동, 2017년 223동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돼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으며, 석면 비산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석면 해체 제거 업자를 통해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영길 포항시 환경위생과장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주거 환경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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