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가상화폐 첫 몰수 판결, 24억원 상당 191 비트코인 몰수

입력 2018-01-30 13:51:09

법원이 범죄에 이용된 가상화폐를 자산가치가 있다고 판단, 처음으로 몰수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현물에 한정됐던 몰수의 대상을 전자파일 형태로 볼 수 있는 가상화폐로까지 확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하성원 부장판사)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7억여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징역 1년 6월의 형량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1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1시 15분 기준 1천268만원으로, 몰수 비트코인의 시가는 24억2천여만원이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압수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으로 이익을 거둘 수 없도록 몰수에 집중해왔다"며 "공매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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