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쯤 檢 영장 청구 여부 결정
경찰이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9일 재신청했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지난번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보낸 보완수사 지시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강해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은행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간부 17명과 법인카드로 32억7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9일 박 은행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에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보강 수사를 지시했었다.
이에 경찰은 한 달여에 걸쳐 조성된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강 수사했다. 또 비자금 조성 과정에 간여한 간부들도 추가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파악한 전체 비자금 규모는 수천만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에 대한 수사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부 제보가 들어왔지만 혐의를 소명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고 자료나 증거도 찾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30일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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