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목적으로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납치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명령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강도,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9시 40분쯤 대구 동구 율하동에서 영업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하던 업주 B(39'여) 씨를 뒤따라가 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를 차 안에 감금하고 약 2시간 30분 동안 돈을 요구하던 A씨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장소를 옮긴 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찍어 신고하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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