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신분 만든 교사…왕·귀족·노비 등 계층 구분

입력 2018-01-28 17:34:07

친구들 간 규칙 어겼을 때…신분 강등 땐 PT체조 시켜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들을 왕과 노비 등으로 구분한 '신분제 학급'을 운영, 논란을 빚은 청주 모 초등학교 교사가 다른 반 학생들과 대화를 금지하는 등 부적절한 학급 운영 규칙을 지키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교사는 또 경고가 누적돼 노비 신분으로 강등된 학생들에게 PT 체조를 시켜 정서는 물론 신체 학대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학부모는 "진상 조사를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분제 학급을 운영한 A교사가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를 했다고 결론 지었다"며 "핵심 요인은 단순한 신분제도 외에 교우 단절 규칙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분이 강등되면 이튿날 양팔 벌려 뛰기와 빡빡이를 해야 원래 신분으로 복귀했다"고 덧붙였다. 신분제는 A교사가 작년에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5학년 학급의 칠판 오른쪽에 '오늘 나의 신분은?'이라는 표를 만들어 왕, 귀족, 중인, 평민, 노비의 5개 신분으로 구분한 뒤 경고 누적에 따라 학생 얼굴 사진을 정해놓은 신분에 붙여 신분을 가른 것을 말한다.

학부모는 "5계층 신분 중 주로 중인 칸에 사진을 붙이고, 평민 신분이나 노비 신분으로 강등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신분이 강등되는 경우는 이 교사가 정해놓은 '교우 간 규칙'을 어겼을 때다.

학교 측은 "학교 차원에서 교외나 방과 후에 다른 반 학생들과 교류를 막도록 한 규칙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문제의 신분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경고 횟수를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해 주의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의 문제 제기로 학교 측이 의뢰해 A교사의 학급운영 방식을 조사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12월 "아동 정서 학대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통보했다. 이 기관은 "신분제, 교우 간 규칙을 적용한 것은 또래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아동들에게 부정적인 감정과 수치심, 불편함을 느끼게 했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심리'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A교사의 정서 학대 부분을 조사하고 있으며 PT 체조 등이 신체 학대에 해당하는지도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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