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국정원 자금 받은 혐의…檢, 조사 4시간 만에 중단, 재조사 방식 다시 결정키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83) 전 의원이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뜻을 이 전 의원은 밝혔다.
검찰은 일단 이 전 의원을 돌려보내고 재조사 여부와 방식 등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1분쯤 병원 구급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간이침대에 실린 채 구급차에서 내린 그는 주변의 부축을 받고 휠체어에 옮겨 앉은 뒤 청사 입구에 올라섰다. 추운 날씨 탓인지 귀를 덮는 회색 모자와 목도리, 장갑으로 온몸을 감쌌다.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포토라인에 잠시 멈춘 그는 '원세훈의 사퇴 압박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았나', '다스는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직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이 전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 자금수수 여부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나서 건강을 이유로 추가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일단 조사를 중단하고 그를 돌려보냈다.
이 전 의원은 검찰청사를 나서면서도 눈을 감은 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사설 구급차에 올랐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으로 2011년 초 국정원 간부로부터 억대 자금을 직접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목영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재직 시절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이 전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24일 외부에서 식사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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