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 '결혼 5년→7년' 확대

입력 2018-01-26 00:05:00

국토부 공공임대 특별법 입법예고…예비 부부도 혜택, 가점제 운영

국토교통부는 25일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결혼 연수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되고, 예비 신혼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구'국민임대에 입주하는 신혼부부를 뽑을 때 가점제가 운영된다.

신청한 신혼부부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 자녀 수와 거주 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 등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영구'국민'행복 등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기존 1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중에서도 영구임대의 건설 비율은 3%에서 5% 이상으로 올라간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15만 호 수준인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 호로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 주택 건설 비율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 이상으로 올라가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확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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