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농촌 불법 소각 등
고령군은 오는 29일부터 미세먼지 유발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벙크C유'경유 등 고황유 연료 사용 사업장, 사업장 및 농촌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이 핵심 점검 및 단속 대상이다.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운영 여부, 연료 황함유량 분석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사업장 및 농촌지역 폐비닐'생활쓰레기'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등을 중점 점검'단속한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 및 단속에서 확인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계도와 시정조치를 하고, 상습적이거나 고의적 위반사항은 사법조치와 행정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군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 미세먼지 유발을 억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했다.
고령군은 2017년 54개 사업장 및 민원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유발 특별점검을 실시해 사법조치 5건, 과태료 부과 8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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