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토석 채취 불허…법원 "적법 행정"

입력 2018-01-25 00:05:00

업체 허가 못 받자 소송 내…고법 "소음·분진 피해 발생 사익보다 공익 필요성 크다"

지방자치단체가 토석 채취를 불허한 것과 관련, 업체의 불이익이 인근 주민들의 환경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공익상 필요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성수제)는 최근 경산산업㈜이 경산시장 등을 상대로 낸 토석 채취 불허가 처분 취소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경산산업이 토석 채취 허가를 신청한 산에 허가를 내줄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분진,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된다. 나아가 기존 인근 채석 현장의 토석 채취로 이들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해 온 상황에서 환경 피해 우려가 있는 토석 채취를 신규로 허가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이를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인근 주민들의 환경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보다 현저히 커서 비례의 원칙이나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산산업은 2013년 9월 경산시 남천면 신석리 산 13번지 등 4필지 8만5천92㎡에서 토석 116만여㎥를 허가일로부터 9년간 채취하겠다는 토석 채취 허가신청서를 경산시에 제출했다.

이에 경산시는 2014년 1월 토석 채취 허가로 소음, 진동, 분진 등 남천면 주민들의 일상생활 피해와 행복추구권 침해 등의 공익적 피해가 원고의 토석 채취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으로 인한 사익의 피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경산산업은 이에 불복해 2015년 경산시장을 상대로 토석 채취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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