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고 엄격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규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하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할 수 없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한다.
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점검하고 고객 확인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 시스템 안정성, 고객 보호장치 등을 갖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엄격한 실명확인을 거치면 가상통화를 새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취급업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EDD)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은행은 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 감시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당국은 또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계좌'는 불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면서 사실상 차단입장을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