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받는 환산보증금 기준액 대폭 올려

입력 2018-01-24 00:05:00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26일부터 시행…대구는 상한 3억9천만원, 경북은 2억7천만원으로

이달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다.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인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이달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령 시행 이후 상가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때 기존 금액 대비 5% 넘게 올릴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인상률 상한을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002년 12%에서 2008년 9%로 한 차례 낮췄지만 최근 저물가와 저금리 기조, 최저임금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이번 개정령에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 대상도 확대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별로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대구는 현행 2억4천만원에서 3억9천만원으로, 경북은 현행 1억8천만원에서 2억7천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정부는 이번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으로 지역별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TF는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 연장 거절 시 임차인 보호방법 등을 논의해 9월 중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임대료 고공행진에 제동을 걸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령 개정만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로, 임대인들이 올리지 못한 임대료 상승분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부작용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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