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수급자 5년간 빚 못 갚으면 채무 면제

입력 2018-01-23 00:05:00

70세 이상 노령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소액 채권자가 5년간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가 면제된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금융채무는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은행들이 그 전에 심사를 통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연합회는 은행마다 다른 채무 면제 기준을 일원화하고 채무를 적극 면제하기로 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일단 사망자 중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은행도 채권 회수를 포기한다.

또 70세 이상 노령자이거나 기초수급자,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인, 각 은행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정한 사람의 채권은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이거나 소멸시효 중단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일정 금액 기준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을 최소화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채무 면제를 적극적으로 해서 장기'소액연체자 등 금융 취약계층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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