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째 나대지로 방치된 도시계획도로를 임의로 포장한 것을 두고 구청과 지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땅 주인은 공익적 차원에서 해당 부지를 포장했다고 주장하고, 구청 측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구 서구 이현공단의 한 자동차 튜닝업체 앞. 이곳을 차고지로 쓰던 시내버스업체는 3년 전 달성군으로 이전하면서 공장 건물을 지었다. 애초 건물 앞에 폭 10m, 길이 60m의 도시계획도로 터는 나대지 상태로 뒀지만, 비가 오면 흙탕물이 경사로를 따라 다른 공장으로 흘러들어 항의를 받기 일쑤였다. 버티던 버스업체 측은 지난해 10월 해당 부지를 절토하고 아스콘으로 포장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훼손하거나 포장하는 건 불법이다. 이에 따라 서구청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달19일까지 해당 부지를 원상복구하도록 명령했다.
해당 업체 측은 "공익적 차원에서 나대지를 포장했는데 도로 건설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과도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곳은 1988년 도시계획도로로 설정됐지만 예산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도로 건설이 계속 미뤄졌다. 현재 서구청의 도로 개설 순위로는 11번째로 잡혀 있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기약이 없는 상태다. 또한 오는 2020년 7월 1일이면 일몰제가 적용돼 규제가 사라질 수도 있다.
버스업체 관계자는 "해당 공간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변 입주업체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나중에 서구청이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사전작업이 된 셈이어서 현 상태로 두면 공사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장건물에 입주한 자동차 튜닝업체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원상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공장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튜닝업체 이영하(39) 대표는 "도로를 내려고 포장을 뜯어낸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멀쩡히 포장한 길을 다시 나대지로 만들어야 하고 공장 가동도 멈춰야 한다면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서구청은 관련 규정과 유사사례를 검토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만 도시계획도로로 설정해두고 오랫동안 도로를 만들지 못한 면도 있다"면서 "도로로 기능을 할 수 있으면 그냥 두는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대구시와도 협의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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